위로금 지급 기준에 의문…이번주 내로 공동 의견 도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0일 KT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 자체조사로 얼버무리려 한다” vs 선례가 없는 사례고 2차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은 피해사실 입증과 위로금 산정 기준에 의문을 품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함께 피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KT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애 지급에 대해 검토하는 부서에서 장애 기간,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 위로금 규모를 산정한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배상금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KT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피해액을 파악해야 하는데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에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한다. 일부는 단체 소송까지 염두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주 내로 피해 접수한 상인들과 의견을 나눠 전반적인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헬프데스크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결과는 추후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사실 접수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열어놓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거주지 기준 주민센터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민센터 접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KT는 현재 위로금 지급 일자와 위로금 규모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조건도 밝히지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선례가 없는 사례고 2차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기간에 따라 사업자마다 차등 위로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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