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혜경궁 김씨 사건, 증거 불충분”

11일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해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이 지사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사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의 부인 김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왔다. 2016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봤다.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의견과 관련해 예상했던 결론이고 당황스럽지 않다앞으로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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