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호텔 숙박권·현금선물 등 공세…유죄확정 받아도 시공권은 그대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뿌린 건설사와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뿌린 건설사와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반포와 잠실 소재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급 가방,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한 3개 건설사(현대건설·롯데건설·대우건설)임직원과 홍보 대행사 관계자 등 33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등 수억원 상당을 조합원 매수 목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건설의 한 부장은 현대건설을 홍보해 주는 대가로 총회 대행업체 대표에게 5억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건설은 12억원 상당을 조합원 매수에 활용했다. 롯데건설은 자사 계열사 특급호텔에서 조합원들을 숙박시키거나 태블릿PC 안에 제안서가 있다며 제공한 뒤 돌려받지 않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우건설은 조합원 신발장, 경비실에 선물을 두고 오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신반포 15차 재건축 지역 조합원들에게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불법자금은 모두 아파트 분양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재건축 수주 비리가 집값 상승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따낸 시공권을 박탈하기는 어렵다. 금품을 건네 계약을 따내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올해 6월에 도입됐는데 경찰이 확인한 혐의는 지난해 9~10월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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