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의결 권고…SK·롯데·AJ 렌터카 사업 확장 금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5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1년 미만 자동차 단기대여(렌터카)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내년 1월부터 SK렌터카, 롯데렌터카, AJ렌터카 등 대기업은 신규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11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위)는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3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이번 회의에서 1년 미만의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적용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렌터카 서비스업 시장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내년부터 지점를 신설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3년 간 현재의 지점 수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 대기업은 이 시장에 대한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기반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이 예외로 허용된다.

동반성장위는 또 기존 단기대여 서비스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은 허용하지만 적대적 M&A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220곳으로 확정하고 평가 체계를 개편했다. 올해 평가대상이었던 200개 기업 중에서는 6곳이 합병, 사업 폐지 등의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 혹은 유예됐다.

두산·엔에스쇼핑·애경산업 등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 3곳을 포함해 25개사가 추가됐다. 기아자동차·네이버·대상·두산중공업·만도 등 28개사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