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여전히 미이행…포털사이트엔 불만 글 차고 넘쳐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검찰 고발 전 단계인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 및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환불 정책을 부당한 약관 조항을 판단하고 스스로 개선할 것을 업체들에게 권고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아 있는데도 ‘환불 불가’ 정책을 고수한 부분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후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부당한 환불 조항을 고쳤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국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배짱영업’을 계속한다면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사례처럼 법인과 대표자의 검찰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에어비앤비 역시 환불조항이 문제가 됐다. 에어비앤비는 예약자가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에어비앤비는 곧장 해당 환불정책을 시정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꼼수가 있었다. 숙소를 제공한 호스트에게는 '체크인 7일 전까지 예약 취소하면 50% 환불'이라는 기존 약관을 제공하고 한국 게스트가 예약을 신청하면 호스트에게 다시 변경된 약관이 고지되도록 한 것이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에게 선택지는 대략 세 가지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환불조항을 개선하거나 행정소송으로 ‘환불 불가’ 약관조항의 위법성을 가려낼 수 있다. 또는 국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철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한국의 해외여행객이 연간 2500만명 수준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 철수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시정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해외 다른 국가에서 비슷한 ‘불만제기’들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아고다와 부킹닷컴으로선 부담이다.

이에 여행업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고안해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행이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에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관련 불만글들이 차고 넘친다. 아고다에서 숙소 예약을 하고 제대로 된 환불을 받지 못했던 어떤 국내 여행객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시간 동안 하소연을 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지칠 때로 지쳤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것에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응답할 때가 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