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유지·상장폐지·개선기간 부여 판단…7영업일내 결론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돌입했다. 여기서는 7영업일내에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돌입했다. 여기서는 7영업일내에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곳이다. 기심위 위원장은 권오현 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가 맡고 있고 변호사, 회계전문가, 시장전문가, 교수 등 외부전문가 6명이 추가돼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사례에 비춰볼 때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의 분식회계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자사 실적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7년 660억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한 뒤 올해 3분기까지 440억원 가량의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중이다. 

 

분식회계 부분이 자회사 회계처리 관련 사안이라는 점도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힘을 주고 있다. 분식회계로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대우조선해양도 상장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증권투자업계 관계자는 "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망을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선례에 견줘 보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됐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 부분은 미국 바이오젠에서 옵션을 행사한 만큼 현시점에서 문제삼을 부분은 많지 않다"고 예상했다.

 

증권가에서는 기심위 논의가 증선위에서처럼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상 기심위 회의가 개최된 후에는 7영업일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다할 경우에는 개선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당장 거래재개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논의를 장기간 끌고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구나 분식회계 여부 등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이 아닌 기업의 건정성과 투명성 등 상장 기업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판단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발표할 것"이라며 "위원들은 삼성바이오가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재무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 지 등이 고려해 기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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