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질성 수면장애도 보상

금융감독원 정문 모습. /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장기기증,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관련 수술·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전했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 적출·이식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의료비 부담 주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다르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의료비를 장기를 기증받는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또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장기 이송비·기증 상담비·뇌사판정비·백혈구 항원 교차시험 검사비 등 포함) 등도 보상하도록 했다.

 

남성의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흡입술도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하므로 표준약관에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 역시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2013259045명에서 지난해 316469명으로 연평균 4.4% 증가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이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를 뜻한다. 신체적 원인의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으로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았다. 이에 약관 개정을 통해 비기질성 수면장애를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보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2009101일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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