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관련해 주고받은 이야기 없어”

10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에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소시효(12월 13일)를 앞두고 광주지검에 10일 출석했다.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의혹과 김아무개(49)씨에게 보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현재 김씨의 자녀를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입금해주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취업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은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도 가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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