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1522억원 부정이득 의혹…한진그룹 “약사 독자 운영”

9일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사진)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은 9일 조양호 회장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200010월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무장 약국이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조 회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약국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명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 평창동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 또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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