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서 190건 법안 처리…‘윤창호세트법’도 처리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신혼부부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법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민생법안 190건을 처리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5명 중 찬성 200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를 포함시켰다. 현행법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만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택 건설‧취득‧관리 등과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부부의 61%에 해당하고, 청년층의 심각한 주택난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도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63명, 반대 4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미투’ 법안 중 하나로,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2차 피해’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와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으로 정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3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여성폭력 적용 대상에서 남성‧성전환 수술 여성 등이 제외됐고, 국가의 지원 의무도 ‘할 수 있다’ 등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윤창호법’도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현행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조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현행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된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결격기간 5년’을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먹는 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또한 회계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경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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