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에도 한국당 반발로 무산…핵심 쟁점 ‘회계처리 방식’ 입장차 좁히지 못해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법 문제에 대해 교섭단체 원내대표‧교육위 간사 사전협의, 본회의 직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담판’ 시도를 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 합의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핵심 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학부모부담금 등을 일반회계로 분리시켜 관리해야 한다며 대립해왔다.

우선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이른바 ‘박용진 3법’에서는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당의 주장처럼 일반회계로 구분할 경우 ‘철저한 감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학부모부담금=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또한 민주당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앞서 제안했던 중재안에도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교육비의 단일 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이 담겼다.

하지만 한국당은 학부모부담금 등은 ‘사적 부분’으로 정부 지원금과 차이를 둬야하는 만큼 회계처리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도 ‘지난친 규제’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잠정안을 마련했지만, 한국당은 ‘회계처리 이원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은 결렬됐다. 회계를 분리하는 내용 없이는 합의는 불가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었다.

본회의 개의 이후에도 교육위 여야 간사는 회동을 갖고 유치원법 합의안 마련에 힘은 썼지만 불발됐고,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정기국회 처리’는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유치원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난 국정감사부터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릴 거고, 논의를 해나갈 거라고 본다”며 ‘올해 안 처리’에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논의 자체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위 법안심사 이후에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치국면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유치원법 처리에 대해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은 공분했고, 이에 따라 일부 설문조사 등에서는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을 지지하는 학부모는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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