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등급 이어 올해 5등급, 만년 하위권 맴돌아…"납세협력 파트너 국민 불신 우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국세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가운데 과거 국세 공무원들이 비위 행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세청의 낮은 청렴도가 납세협력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울 KT스퀘어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식 열고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앙행정기관 중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5등급(종합청렴도)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4등급을 받고 올해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갔다.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간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했다.

권익위는 8∼11월 민원인 15만2000여명과 소속 직원 6만3000여명을 포함한 2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이메일, 모바일 등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 등을 감점으로 반영해 산출했다.

권익위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정량화 수치로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렴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만년 하위권을 맴도는 평가결과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에선 1등급을 기록하고 국민들이 매긴 외부청렴도에선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청렴도 관리를 위해 일종의 내부직원 단속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간 드러난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비위‧범죄 행위가 결국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금 156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하고, 해당 세무공무원이 해외로 도주할 동안 국세청은 구두고발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5년 국감에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금품수수‧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국세청 공무원이 무려 672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44명 중 107명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았고, 13명은 징계는커녕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낮은 청렴도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납세협력의 파트너인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청렴도가 낮다는 것 자체로 국세청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세무공무원 입장에선 현장 세무조사에 투입될 때 괜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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