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마음 흔들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인정받아 감형 가능”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무기징역을 받은 이영학은 재판과정에서 반성문을 40통 이상을 써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범죄자들, 특히 흉악범들일수록 재판과정에서 반성문을 열심히 써서 판사에게 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를 납치 살해한 어떤 살인범은 이틀에 한번 꼴로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는데요. 대체 이 반성문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들 열심히 쓰는 것일까요?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모든 행동이 반드시 범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순 없지만 분명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판사가 반성문을 쓴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진 않지만, 가끔 마음이 약한 판사의 경우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강신업 변호사는 판사가 AI(인공지능)이라면 반성문은 전혀 효과가 없겠지만 판사 사람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성여부는 양형기준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성문을 열심히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끔 성범죄자나 살인범 판결을 보면 판사가 형량을 감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낮춘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재판받는 당사자에겐 상당히 어필할만한 중요한 요소죠. 지난 4월 노래방에서 병으로 아내머리를 내리치고 병으로 목을 찔렀던 2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며 형량을 반으로 줄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성문 작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반성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많습니다. 특히 반성문을 지나치게 많이, 혹은 방대하게 쓴다면 오히려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또 자기합리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반성문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반성문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듯합니다. 심지어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흉악범들의 반성문을 보니 반성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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