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고·때리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알바생 갑질…사측이 피해 알바생에 치료 및 상담 등 적절한 조치 취해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붐비는 서울역 내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아무개씨(25)는 최근 손님으로부터 모욕감이 드는 발언을 들었다. 열차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손님에게 “주문이 밀려 있어서 시간 내에 조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손님은 막무가내로 “그 중 내가 제일 급할테니 내 것 먼저 만들어와라”면서 한씨를 다그쳤다. 한씨는 해당 사항을 매장 매니저에게 전했지만 “일단 참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 김 아무개씨(23)는 단골에게 ‘찍혀서’ 일을 그만둬야 했다. 웃는 얼굴로 밝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를 괴롭히기 시작한 단골 손님은 김씨가 만든 음료를 이런 저런 핑계로 다시 만들어오게 시켰다. 카페 주인도 “동네장사라 입소문이 중요하다. 단골인만큼 네가 참아야 한다”고 할뿐 적극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았다. 해당 손님을 피하는 길은 결국 일을 관두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김씨는 결국 퇴직했다.

서울 연신내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남성이 직원 얼굴에 햄버거를 던져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드물게 일어나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아르바이트생(이른바 알바생)이 손님에게 갑질을 당하는 사례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는 흔해빠진 일상이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의 갑질 피해 사례는 한 달여 전에 또 있었다. 울산 북구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 한 고객이 포장되어 있는 음식을 집어 던진 갑질 사건이 알려진 바 있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는 뒤늦게 회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폭행의 이유로 들며 사과를 전했다.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유급휴가 중이다.

앞서 언급한 한씨는 “매장을 찾는 손님들은 알바생을 같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는 듯하다. 그냥 주문받는 만만한 기계 정도로 본다”면서 “주문할 때 반말을 한다거나 카드를 던지는 건 다반사고, 어쩌다가 외국인 손님을 받을 때 영어를 쓰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 보란듯이 킥킥 웃기도 한다. 그럴 때는 정말 모멸감도 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손님들이 아르바이트생에 이른바 갑질을 하는 이유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갑질하는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과시하기 위해 그러는거라고 알려져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면서 “사회에서 느낀 열등감, 박탈감 등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 자신보다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의 작은 실수를 볼 때, 억눌려있던 박탈감이 공격성으로 나타나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갑질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자 처리하려하지 말고 주변에 상의를 해서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갑질 피해 탓에 맥도날드에서는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경찰 고소를 취하고 사태가 심할 경우 유급휴가, 심리상담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실제 지난번 울산점의 경우 갑질 피해 직원은 현재 유급휴가 중이다. 연신내 직원에게도 유급휴가와 심리상담등을 권했지만 본인이 복귀를 희망해 그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하는 브랜드를 보유한 SPC의 경우 직영점에서 폭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 빕스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의 경우에도 “회사의 대응 기준에 따라 대처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가맹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점주인 탓에 본사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권두섭 직장갑질 119 자문변호사는 “법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이 갑질 등 폭력을 당했다면 치료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사는 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CCTV 등 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가맹점에서 발생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점주 개인이 사업주인 가맹점에서 이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점주 혼자서 피해 구제에 대한 모든 조치를 도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이런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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