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총수일가 이사 등재 대기업집단은 29%에 그쳐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비(非)규제대상 회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6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9개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8%(386개사)였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2015년 18.4%에서 올해 15.8%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대기업은 14곳으로, 이 중 한화, 신세계, CJ,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동국제강 등 8곳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 회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 지주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됐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로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 보다 현저히 높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65.4%였다.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52개사)과 사각지대 회사(21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3%에 달했다.
사외이사는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787명으로 전체 이사 중 50.1%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1년 간 이사회 안건(5984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0.43%)에 불과했다.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 810건 중 부결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비율도 낮았다. 전체 상장사는 집중·서면 투표제 도입률이 5.3%, 11.7%였지만 기업집단 상장사는 각각 4.4%, 8.3%였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전체 상장사의 60.6%가 도입했지만 기업집단 상장사는 25.7%에 그쳤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영향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전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연속 분석 대상 26개 대기업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은 71.5%에서 77.9%로 늘어났다. 반대 비율은 5.8%에서 9.5%로 상승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인 작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