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총수일가 이사 등재 대기업집단은 29%에 그쳐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비(非)규제대상 회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6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9개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8%(386개사)였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2015년 18.4%에서 올해 15.8%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대기업은 14곳으로, 이 중 한화, 신세계, CJ,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동국제강 등 8곳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 회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 지주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됐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로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 보다 현저히 높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65.4%였다.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52개사)과 사각지대 회사(21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3%에 달했다.

사외이사는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787명으로 전체 이사 중 50.1%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1년 간 이사회 안건(5984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0.43%)에 불과했다.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 810건 중 부결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비율도 낮았다. 전체 상장사는 집중·서면 투표제 도입률이 5.3%, 11.7%였지만 기업집단 상장사는 각각 4.4%, 8.3%였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전체 상장사의 60.6%가 도입했지만 기업집단 상장사는 25.7%에 그쳤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영향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전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연속 분석 대상 26개 대기업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은 71.5%에서 77.9%로 늘어났다. 반대 비율은 5.8%에서 9.5%로 상승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인 작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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