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내용 및 처벌 규정 담고 있지만 제재·처벌 사례는 ‘0’

여신금융법은 가맹점 사이의 차별적 수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사진=셔터스톡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안이 빠지면서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사이의 차별적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은 이 같은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카드수수료 개편안에도 가맹점 수수료 차별 ‘여전’

지난 4일 오전 10시 카드산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금투본)’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내놓은 개편안에는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영세자영업자와 카드 노조 단체는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사이의 차별적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당국에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동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3일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중소형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며 “하지만 26일 확정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는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 관련 문구가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금융정의연대가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현재 일반가맹점들은 2.3%, 대형가맹점들(이마트·롯데마트 등 유통 대기업 및 영화관, 주유소 등)은 훨씬 낮은 0.7%~1%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매우 차별적인 구조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 자체 협상 능력이 있어 일반가맹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개별 협상에 들어갔을 때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 카드사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이다.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전체 가맹점의 0.04%를 차지하는 대형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한다”며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가맹점과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별적 수수료 금지한 여전법 18조…실효성 떨어져

여신전문금융법 18조 3항과 4항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전법 제18조 3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제3항 4호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력한 처벌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2015년 1월 20일 법이 개정됐다.

4항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 3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다.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전법 제18조와 관련된 판례를 찾아본 결과 3항과 4항 모두 ‘0건’으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제재 및 처벌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여전법 18조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수수료 차별에 대해 수수방관한다면 결국 힘없는 일반가맹점과 카드사의 부담만 커진다”며 “처벌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독관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그들이 자백하거나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며 “당사자 간의 협상 내용이기 때문에 범법인지 아닌지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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