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판매된 미니쿠퍼 등 1265대 인증 규정 위반…‘정화조절 밸브’ 내구성 약한 부품으로 무단 교체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 사진=연합뉴스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미니 쿠퍼'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5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6일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이날 과징금 약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로 총 1265대다. 

 

이들 차량에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 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 당시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자동차를 수입 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될 경우 제작사는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해 변경 인증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BMW코리아는 이 같은 사실을 환경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이번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 사실은 이 부품의 결함시정(리콜) 과정에서 적발됐다. BMW코리아는 2015년 국내 판매된 미니 쿠퍼 정화조절 밸브의 결함이 57건, 결함률이 4.5%에 달하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6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을 확인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지난 10월 22일 문제의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 조절 밸브를 당초 설계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서를 지난 승인했고 이에 따라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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