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금명간 구속 여부 결정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나란히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병대 전 대법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한가’ ‘사심 없이 일했다고 했는데 이번 사법농단 사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고 전 대법관도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도착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 지난 3일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징용 일본기업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각각 박 전 대법관 158쪽, 고 전 대법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이들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