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총 5만2000여명 명단 공개…개인·법인 최고액 각각 250억원, 299억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가 총 7157명으로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의 경우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줄었다.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000여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이 1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다. 주소 기준으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로 가장 많았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 체납액의 27.2%를 차지했고,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었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01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며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징수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