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과징금 1억260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준 더존비즈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는 코스탁 업체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 201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2015년 1월∼2017년 3월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이러한 계약서를 용역이 시작한 후 발급(46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3조1항)은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용역 시작 전에 주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 지시 등이 필요하다면 변경계약서를 추가·변경된 용역을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하는데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하도급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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