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3699만㎡’ 여의도 면적 116배…1317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민통선 출입 간소화도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다섯번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내 부지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 290만㎡의 116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인 강원도(63%), 경기도(33%) 등이다. 또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됐고, 이에 따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내려갔다.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포함시켰다.

경기도 김포시도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특히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한 지역을 해제구역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서는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우선 서울 은평구‧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 등에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될 경우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공감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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