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크리에이터에 보상 해줘야”…이용자 불편은 최소화

페이스북 로고. / 사진=페이스북
유튜브에 이어 페이스북 영상에서도 중간광고가 나오게 됐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크리에이터 챙기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3일부터 ‘동영상 중간광고’를 도입했다. 그동안 유튜브, 네이버 등은 동영상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도입해 왔으나 페이스북은 사용자 관점에서 중간광고 도입을 미뤄왔다.

페이스북 동영상 중간광고는 지난 8월 미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시작됐다. 지난 11월부터 아시아에서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했고 3일 한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도 도입됐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테스트도 거쳤다”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3분 이상의 동영상을 이용자가 1분 이상 시청하는 경우에만 광고가 표출되게 했다.

아무나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팔로워가 1만명 이상이고, 최근 60일 이내에 길이 3분 이상의 동영상을 1분 이상 시청한 횟수가 3만 회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동영상 중간광고를 도입한 5개국에서는 한국 제품도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은 개인의 성향을 파악해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이다. 일종의 타깃팅인 셈이다. 이를 통해 무관한 제품이 등장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광고 효과는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개인 취향을 제공하면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페이스북 중간 광고의 수익 배분은 유튜브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수익의 55%는 영상을 업로드한 원작자가, 나머지 45%는 페이스북이 챙긴다.

동영상 플랫폼 최강자인 유튜브는 이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이상에 지난 12개월간 누적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면 누구나 광고를 자신의 게시물에 삽입할 수 있다. 이밖에 슈퍼챗 기능을 통해 유튜브 시청자들이 크리에이터들의 실시간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보내는 방식도 도입했다.

한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의 경쟁사인 페이스북에 중간광고가 생긴다면 동영상, 라이브 제작자로서 손해 볼 것은 없다”며 “유튜브처럼 광고가 들어오고 본격적인 자본이 유입되면 저작권 규제도 더 강화될 것이고 영화나 방송 영상 등으로 쉽게 수익을 얻었던 이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영상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긴 동영상을 보여주는 플랫폼이 아닌데 1분 이상의 동영상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유튜브의 경우 광고를 꺼려하는 사용자를 위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페이스북은 정확히 어떤 전략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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