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 거주자 대상…수도권 1.5억원까지, 기타지역은 1.2억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주자금을 지원해준다./사진=셔터스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주자금을 지원해준다. 4일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다. 한도는 수도권은 최대 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까지로 연 1.3%의 이율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오는 12월부터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대상지구를 확대한다는 것이 LH의 방침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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