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도 월세 공제, 7월 이후 도서·문화 사용액 추가 100만원 공제…"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꼼꼼한 절세전략 필요"

국세청 세종청사 / 사진=유재철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환급액을 늘리고 싶거나 추가 납입액을 줄이려면 남은 한 달, 꼼꼼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위한 소득세감면 확대 등을 주목해 볼만 하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도 기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 됐다.

올해 7월 이후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채웠어도 추가로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영화 관람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내야 한다.

기부금도 세액공제 폭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부를 원하는 근로자는 일단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 주요 항목들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는 사례도 적잖다. 바뀐 연말정산 항목들을 적절히 이용해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가납입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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