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최고층수 30층으로 제한…일각선 기부채납·터파기 공사 방법도 제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의 시공권이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들이 제안한 ‘최고 층수 35층’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사진=셔터스톡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의 시공권이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GS·현산)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들이 제안한 ‘최고 층수 35층’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성남시청은 시공사에서 최고 층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GS·현산 측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층수를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남 주공재건축조합은 지난 2일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어 GS·현산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성남 은행주공아파트는 서울과 가까운 위례신도시에 붙어있어 입지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총 공사비 8000억원, 3000여가구의 대규모로 올 하반기 수도권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주목을 받았다. 

시공사로 선정된 GS·현산은 성남 은행주공 아파트의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대안설계를 제시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그 결과 GS·현산은 경쟁업체인 대우건설을 107표 차로 따돌리며 시공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GS·현산의 이 같은 공약은 성남시의 경관심의 결과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경관심의를 통해 은행주공 아파트의 층수제한을 최고 30층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지난달 층고 조절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조합에게 보낸 적도 있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GS·현산은 땅의 높낮이를 파악한 후 공사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은행주공 아파트는 단차가 큰 지형이지만 터파기 공사 등을 통해 건물의 높낮이를 조절하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아 시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구축한 후 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컨소시엄은 인근에 위치한 성남 중1구역에서 지난해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층수를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었고 층수변경은 정비계획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표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맞지만 층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해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며 “성남 중1구역은 일반상업지역이라 층수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확답을 주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층수 조절이 불가능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한 대형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지자체에 공공시설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기부채납을 늘려 용적률, 건물높이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며 “또 용도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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