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지 모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규제 피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한신4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한신4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피하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로써 이들 단지는 재초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초환이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해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재초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두 단지는 재초환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두 단지의 관리처분인가를 12월 이후로 조정하라고 요청했다.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전세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의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반포주공1단지를 지하 4층∼지상 35층, 5335가구의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단지명은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결정됐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8차~11차, 17차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을 통합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2898가구에서 최고 35층, 3685가구의 규모로 바뀐다. 단지명은 신반포 메이플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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