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본회의 처리일정 합의는 일단 불발…공식활동 아니어서 속기록도 없고 검증 안돼 '우려'

1일 예산안 처리가 기한을 넘기며 예결위 소위에서 소소위로 공이 넘어갔다.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및 각당 예결위 간사 정책위원장 등이 모여 예결위 소소위 진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고 비공식 회의체에서 예산심사를 마저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 심사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부의 됨에 따라 심사를 마칠 주체가 사라진 데 따른 임시방편이다. 예결위 활동은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른 향후 예산 심사는 공식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인 속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검증수단도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까지 단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 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한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아니러니 한 상황을 막고자 지난 2014년부터 국회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도입 첫해인 2015년 딱 한번만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예결소위는 어제 자정으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소소위에서 예산심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록 법정시한 안에 합의 처리하지 못한 우를 또 범했지만, 각 당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국민 입장에서 예산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휴일이지만 촌음을 아껴 밀도 있는 집중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안 발의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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