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듀파인 적용 두고 이견…한국당, 시설사용료 지급 문제는 법안서 제외

/ 표=이다인 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박용진3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30일 자유한국당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자체 개정안을 마침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박용진 3법과 한국당 자체 개정안 등 두 법안을 병합심사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지급’ 문제를 제외한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협상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당 개정안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시설사용료 보전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한국당이 한 발 물러났다는 해석이 많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분명히 하겠다. 시설사용료 부분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문제는 정부적 차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한 논의와 판단이 있을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용진 3법에서는 보조금‧학부모지원금(누리과정지원금)‧학부모부담금 등을 국가지원회계로 포함해 유용 시 환수‧횡령죄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한국당 개정안에서는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회계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한국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부담금 등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원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하고 보조금법 적용을 받게 하면, 지원금이라는 바우처 정신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되면서 회계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 일변도로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부모지원금의 경우에도 교육목적 외에 사용하게 될 시에는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감시‧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회계를 학부모 지원 회계랑 나누자는 게 학부모 부담금 막 쓰자는 것이라면 국민상식서 벗어나 동의하기 어렵다”며 “굳이 법안으로 안 해도 될 시행령으로 해도 충분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입법 처리하겠단 부분은 조목조목 법안심사 과정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3법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모든 회계를 일괄적으로 에듀파인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적용 규모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은 ‘원생 300인 이상’인 경우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박용진 3법에서는 정부가 권고했던 ‘원생 2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당은 “사립 전체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경우 급식 공간과 시설, 영양교사 확보 등 시설비·인건비 막대한 재원 소요가 발생한다”며 개정안을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원생 300인 이상의 유치원이 많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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