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승차 거부 개연성 높아…위반 처분은 적법”…법률상 예외적인 경우만 승차 거부 가능

/ 사진=연합뉴스

중국 관광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상 위반(경고)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1차 위반(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단속원들은 (승차 거부를 당한) 여객에게 한글로 된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해당 주소를 원고에게 보여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여객은 자발적으로 ‘원고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답변해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여객의 목적지는 불과 1.7㎞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원고가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없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면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도 부합해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도 보이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서울 동대문의 한 건물 앞에서 중국 관광객의 탑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단속원들에게 승차 거부로 단속됐다. 단속원들은 택시발전법에 따라 1차 위반 처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2차 위반은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은 택시기사 자격 취소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A씨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는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고, 중국 관광객들은 이 손짓을 이해하고 탑승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부장관이 2015년 5월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라고 기재돼 있다.

예외적으로 ▲행선지를 말 못 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택시기사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표시등을 끄고 주행하는 중 승차를 거부한 경우 ▲여객이 애완동물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승차하려는 경우 등은 승차 거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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