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에게 자료 제출받아 심리…소명책임은 원고인 삼바에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분식회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차전이 다음 달 시작된다. 법원은 삼성바이오와 증선위 쌍방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의견을 듣지만,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한 소명책임은 삼성바이오에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일단 제재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다. 법원이 삼성바이오 측 청구를 인용하면 삼성바이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주식 매매거래 정지도 풀리게 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도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때 가능하다. 이밖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요건이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 결론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집행정지에 대한 소명의 책임은 원고가 갖는다. 집행정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이나 심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법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소환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해 심리를 진행한다.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도 가능하다. 다만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 19일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21일에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증선위의 고발을 접수하고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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