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국감서 회사 측에 불리한 발언 내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사저널e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노성윤PD

보험의 기본과 기초는 약관이다. 이에서 벗어나면 본질이 변질된다. 그런데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변질됐다는 증거가 나왔다.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다. 본질을 벗어나 발생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관’에 있다. 약관을 제대로 쓰지 않아 시장이 혼란해졌다. 잘못된 약관 작성의 일차적 책임은 법적으로 보나 보험 원리로 보나 보험사에 있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사가 그 책임을 회피한다. 그리고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과연 누가 변질 됐을까.

“약관을 정확히 써라.” 너무 당연한 말인데 시장에선 너무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을 향해 던진 말도 어려운 말이 아니었다. 제대로 약관을 쓰지 않은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말이었다. 그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쉬운 말이었다. 그런데도 삼성생명은 소송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제 의원은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권고를 수용하면, 손해 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그래서 지금 고객과 소송 중이다. 


제 의원은 즉시연금을 해결하면 보험사에 강한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봤다. 약관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종의 경고다. 그는 “약관을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가 아니라 지금처럼 보험 계약자를 속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건”이라며 “사회적 가치가 높은 소송이다.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을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하는 일문일답.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10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

“보험사는 계약자의 신뢰를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부사장은)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의식이라고 해야 할까, 고객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게 많이 보였다. 계약자가 느끼는 분노의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감에서 보험사기라는 단어를 통해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즉시연금은 보험사기가 아니다. 오히려 회사측의 고객에 대한 사기와 같다. 그는 약관 문제를 지적받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그의 이런 태도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즉시연금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사장은 국감에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에 굉장히 불리한 발언을 하고 갔다.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잘 모르니까 회사에 불리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즉시연금 산출방법서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즉시연금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분쟁의 핵심이다. 이 부사장은 이 산출방법서를 계약자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보험 계약자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계약했다는 말이 된다. 계약자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약관밖에 없다. 약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결국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소송 결론이 날 수 있다. 이 부사장은 소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제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도 별도 질의를 했다. 이 부사장이 소송에서 불리한 발언을 한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윤 원장도 삼성생명이 상당히 불리한 발언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 사태의 본질을 잘 모르고 나온 것이다.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노성윤PD

-삼성생명이 소송을 남발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