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미투법안 등도 의결…시간강사 처우 관련 법안들도 처리

/ 표=이다인 디자이너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건의 법률안은 이른바 ‘무쟁점법안’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중에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음주운전, 심신미약 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법안들로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들이 단초가된 법률안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개선이 요구돼 왔던 시간강사 처우 문제 등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고, 다칠 시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밝히면서 불거진 ‘심신미약 감형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형법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여부를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관련 법안도 처리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셀프 촬영물을 포함한 촬영물과 복제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력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도 8년 만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3년간 재임용 보장과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을 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른바 ‘미투’(me too) 방지법인 개정법은 공무원 성 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자가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는 주택법 개정안, 초‧중‧고 여학생의 필수용품들을 학교가 구비‧비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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