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1500억 투자한 기술, 155억에 넘겨…“중국기업, 시행착오 없이 삼성 수준 품질 확보”

/ 그래픽=연합뉴스

갤럭시 노트9 등 삼성의 고급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인 ‘엣지디자인’ 제조라인의 핵심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코스닥 상장회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욱준)는 29일 삼성이 6년간 15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엣지패널 제조라인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155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사 사장 B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유출 과정에 관여한 중국회사 본부장과, 엔지니어 2명에 대해서도 기소중지 조처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추진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처를 했다.

B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Flexible(플렉서블) OLED 패널 3D Lamination(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C회사에 유출하고, 그 중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해 B회사가 155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2018년 5월~8월, B회사에서 삼성의 기술자료 및 삼성의 기술이 체화된 도면 등을 부정사용하고, 삼성의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3D Lamination 설비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등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2017년 12월 기준 매출액 1조 1384억원, 시가총액 1조282억원 규모의 회사다. 그러나 이후 매출이 떨어지자 중국 업체들에 돈을 받고 삼성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넘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범행 과정을 숨기기 위해 위장 법인을 설립하고, 위장 간판을 단 공장에서 몰래 설비 제작후 수출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사의 형수를 대표이사로 한 위장업체 C사를 설립해, A회사의 전무에게 C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C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텅빈 공장에 두고, 협력 업체의 위장 간판을 단 공장에서 설비를 제작하면서 삼성 원본 기술자료 등을 그대로 C사에 유출해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사에 대비해 차명폰을 사용하고, 사내 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기술 유출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삼성이 수년간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삼성전자 제품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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