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 요구’ 비율 25%, ‘부당한 위탁 취소’ 16.7%…1건 이상 하도급 위반 업체 2400여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 1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12개 업체가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고 거래 규모는 연간 총 2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하도급업체의 수는 2045개였고,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연간 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를 유통업체별로 살펴보면, GS리테일(1조5016억원),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홈플러스(10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업체 수는 이마트(449개),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메가마트(292개), 홈플러스(196개) 등의 순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업체의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부당 반품'이 25.0%, '부당 위탁 취소'는 16.7%였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와 비교하면 각각 6배, 1.7배 높은 수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고시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 대금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등 28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가 2400여 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하여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하였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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