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원안보다 약화돼 일각선 ‘아쉬움’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개정됐다.

이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지만, 개정안이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약화돼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던 원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한편 지난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통상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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