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카드혜택 축소 움직임에 ‘무이자 할부’ 내세우던 홈쇼핑 직격탄 불가피

29일 한 홈쇼핑에서 전파를 탄 냉장고 판매 방송. 무이자 36개월을 앞세워 광고를 진행했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으로 카드사가 혜택을 줄이겠다고 나서자 그 불똥이 유통업체로 튀고 있다. 특히 12개월 무이자 할부 등으로 고객을 유인했던 홈쇼핑 업계에서는 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없애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간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수익성 면에서 피해를 봤던 편의점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비쳤다.  

 

반면 카드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 수익이 연간 8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피해를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카드 혜택 축소 방식으로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탓에 카드수수료 인하가 카드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경우, 소비심리 위축이 일어나 유통업체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카드사의 유통 제휴 카드의 경우에는, 제휴사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할인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마저도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지갑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무이자할부 헤택의 경우, 소비자가 5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을 구입할 때 2~5개월간 무이자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이번 개편으로 카드사가 가장 먼저 없앨 혜택도 바로 이 무이자할부 혜택으로 꼽힌다. 무이자할부 혜택은 부가서비스가 아닌 일시적인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약관 변경 없이도 카드사에서 이를 없앨 수 있다. 

 

실제로 홈쇼핑사 내부에서는 현재 이를 조금씩 손보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홈쇼핑 업체가 고객을 끄는 주요한 마케팅 수단이 바로 무이자 할부다. 가령 120만원짜리 제품의 경우,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한 달 10만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광고한다. 일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이처럼 오랜 기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지 않는 탓에 ‘12개월, 24개월, 36개월 무이자 할부’는 홈쇼핑 업체의 특권처럼 여겨졌다. 비싼 가전을 팔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현재 홈쇼핑 업체는 가격대가 높은 대형가전을 제외하고, 비교적 저렴한 제품에 한해서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줄이는 방식을 고민중이다. 대형 홈쇼핑업체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카드사 측에서 보이는 큰 변화는 없지만, 실제 혜택 축소로 가게 되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무이자 할부가) 주요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회사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도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12개월을 기준으로 무이자 할부 개월수가 1개월 늘어날수록 홈쇼핑사가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가 대략 0.7% 늘어난다. 24개월, 36개월 등 서비스 개월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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