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씨 ‘심신상실’·검찰 ‘사형’ 주장 모두 배척…“원심 양형 적정”

이영학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와 검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주장해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배척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양형의 전제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380조 2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아닌 주장으로 상고를 한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양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날인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밖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한편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딸 이양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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