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2곳·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 운영하며 올린 수익금 대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 수익금 71억원이 동결됐다.


2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6일 경찰이 양 회장에 대해 신청한 기소전 몰수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2곳,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를 운영하며 올린 71억 수익금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 등을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양 회장에게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수수·흡입)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관련된 법인의 자금 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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