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운영으로 음란물 427만건 유통…경찰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


종합숙박예약앱 여기어때의 심명섭 대표가 웹하드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로 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20일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통하도록 해 52억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음란물은 427만건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도 172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심 대표는 웹하드는 지인 것이며,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다.

 

그러나 경찰은 심 대표가 과거 웹하드 운영을 하다가 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여기어때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웹하드 위 상위 단계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이 심 대표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위에 상위 단계의 법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법인이 웹하드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이 법인 실소유자는 심 대표라며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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