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일감모아주기 규제 포함에 재계 반발 극심…7년 만에 실시된 CJ 세무조사 주목

38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재벌구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재계의 반발로 컸던 일부 개정안들은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보유 지분 기준을 20%로 통일했다. 상장사들이 가이드라인에 딱 맞춰 지분을 보유한 후, 규제를 피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논란은 여기에 더해 규제 대상군을 넓혔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현재 규제 대상에 있는 대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자회사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많은 지주회사들이 공정위의 감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재계의 반발은 크다. 정부가 당초 지배구조 투명성을 이유로 지주회사 제도를 장려해 놓고서 이제 와서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취하는 통로로 매도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보도자료를 내고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만큼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주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주사의 평균 자회사 지분율은 74.3%(상장 40.4%, 비상장 84.2%)로 개편안에 규정된 새 기준(50% 초과)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지주사 규제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사정당국인 국세청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CJ그룹의 지주사인 CJ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맞물려 정부가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주사의 규제의 타깃으로 설정한 ‘브랜드 수수료’와 총수 일가의 ‘급여’가 CJ의 세무조사에서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CJ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7년 만에 갑작스럽게 진행된 점에서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세청 출신인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CJ 세무조사가) 다른 지주사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