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논의 불발, 정기국회 통과 ‘불투명’…‘사유재산 인정’ 두고도 입장차 명확

지난 27일 오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부산지역 여성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분을 샀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의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약속했던 ‘자체 법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의 의미 없는 설전만 이어졌다.

앞서 여야는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유한국당의 ‘자체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자체 회의에서 끝내 자체법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장에 나타나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자체법안을 12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시기에 맞춰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3일까지 자체법안을 마련해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체법안에 상당한 의견합의가 이뤄졌고, 법안 자구 등을 다듬는 단계인 만큼 여야의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주장에 여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있지도 않은 법안을 기다려 병합심사하자는 주장이 납득 안 됐지만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 중재로 했던 게 1차에 없으니 다음에 하자, 2차에 없으니 그날도 양보하고 2주 기다려서 오늘에 온 것”이라며 “충분히 시간 드렸고 법안이 올라와서 합의 하에 처리해야하는 게 있는데 아직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올라온 유치원 3법이 법률 체계에서 안 맞거나 헌법에 위배되거나 교육부 반대가 있으면 얘기를 하라”며 다음 달 3일로 논의를 연기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조승래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법안소위에서 유치원법을 처리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한국당에 그 때까지 자체법안을 마련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는 다음 달 3일 유치원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지만,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고 정기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당이 준비 중인 자체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공공성 강화‧회계투명성‧이중감시(정부‧학부모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사유재산으로 인정, 국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등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여당은 한국당과 한유총의 논리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당한 징발에 인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사업에 국가를 향해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취득세‧제산세 85% 면제, 사업소득세 전액 면제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시설 사용료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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