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청구한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회사 분할시 보통주 85%이상 찬성 필요”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국지엠(GM)의 기업분할 작업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총 결의에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 산업은행이 “한국GM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산업은행)가 채무자(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국GM 임시주주총회가 지난달 19일 결의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를 일부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로서, 채무자의 정관에 따라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라며 “정관 규정에 따라 보통주 총수 4억1548만1799주의 85%에 해당하는 3억5315만9530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채 이뤄진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77만5649주로 보통주 총수의 82.9%에 불과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GM의 R&D 법인 분할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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