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출처 불분명’ 주택·고액예금 보유자 225명 집중 조사…미성년자 199명도 검증

#특별한 소득이 없는 A(20)씨는 대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수년 간 현금 등을 분산 증여받아 예‧적금에 예치하고 일부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치과의사 B 씨는 보유 건물 중 일부를 18세 고등학생인 자녀 C에게 증여했다. C는 부동산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C는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아버지인 B가 대납했다.

국세청이 부모에게 자금을 변칙 증여받아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국세청은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자 225명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이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최근 미성년자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세 혐의를 추려냈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여기에는 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 4세 유치원생,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18세 고등학생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소득의 원천이 되는 주택·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한 고등학생은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한 후,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수취하다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없고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액 예금보유 미성년자 297명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8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의 주주 73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혐의자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법인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 자금이 유출된 경우 등 그 탈루혐의가 법인까지 연루됐다고 판정되면 세무조사 대상을 해당 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특수관계인, 차명 혐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식 변동 조사를 벌여 편법 이익 증여 여부도 엄격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으면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소 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성년자 보유 자산을 상시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