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유지 위해 500만원 건넨 혐의…前보좌관 한씨에게도 징역 8월 구형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직 보좌관 사이에 있었던 뇌물 사건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월, ‘파로스’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4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뇌물을 받은 김 지사 전 보좌관 한아무개씨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 일당은 대통령 선거 이후 지방선거까지 포털 댓글순위 조작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좌관에 금품을 제공했다”며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보조관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본분을 잊고 뇌물을 받는 등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공직을 거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며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한씨는 “한번도 돈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게 불편하다”라면서도 “‘편하게 쓰라’는 말이 어느 말보다 불편한 말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은 게 제 잘못이다. 저를 믿고 알아온 모든 분께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한씨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드루킹 김씨 일당에 대한 선고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 선고가 이뤄진다.

드루킹 김씨 일당과 한씨는 2017년 9월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의원 보조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등에서 9차례 접촉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검은 이 뇌물사건에 김경수 지사가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한씨가 경공모의 댓글조작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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