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 체계·대주주 적합성 등 심사

자료=금융위

NH농협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등 12개사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개사가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곳은 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키움증권·현대차증권·마스턴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 컴소시엄 등이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예비인가(최대 3개사)를 의결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법률과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기자본과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다수 업체가 인가를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받게 되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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