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2월 실손보험 연계제도 시행”

내달 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퇴직해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사진=시사저널e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은 퇴직할 때 해당 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연계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고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보험이다.

금융당국은 두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면 직장 재직 시 단체실손만 가입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이런 관점에서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이하로 수령했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가장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엔 기존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서다. 이 경우 퇴직으로 단체실손 효력이 종료되면 앞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중지된 개인실손은 심사 없이 재개된다. 보장종목과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소비자는 단체 및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연계를 강화하면 은퇴 후 실손 보장 공백을 없애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하면서 생기는 이중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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