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대표이사 해임 등 집행정지 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분식회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다만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 등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국제회계기준) 회계처리에 대한 FAQ'를 올려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했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없으므로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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