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발송이 효과적…“소송은 기간·비용 소요, 대화로 풀어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값 하락의 여파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반환소송 상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집값 하락의 여파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반환소송 상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규소송 상담건수는 966, 10104건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9.13부동산대책 이후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함에 따라 이른바 깡통전세 처지에 놓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가 소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깡통전세란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함으로 인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갭투자자 등의 자금여력이 약한 집주인의 경우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이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반환소송 신규상담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사를 가야 하는데 빨리 받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전세금을 빨리 받으려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견해다.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임대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발송해서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좋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한 달 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갱신(자동계약연장)이 돼 전세금반환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난 후 가야 한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 새로운 전셋집을 들어갈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 할 수 없는 경우 HUG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시도하면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그 이유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면서도 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소송보다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3577건이다. 이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사건 2337건 보다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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