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말레이시아 현지서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개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 교육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2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공무원에게 한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비롯한 담합 사건처리 기법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말레이시아 경쟁법은 2010년 제정돼 2012년 시행되었으며,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는 경쟁위원회법에 의거 2011년 설립됐다.

공정위는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가 최근 입찰담합 분야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기술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수원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의 경험과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현장조사를 통한 입찰담합 증거의 확보 전략과 간접 증거 분석방법에 대한 발표도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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