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재확인…심사 패스트트랙도 마련

자료=금융위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려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TF는 이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뤘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범위를 전 금융권에 재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5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 이외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핀테크 업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인수 대상 핀테크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할 필요성 있는 업종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대상 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이 투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확인이나 관련 승인 절차상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권해석 처리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법령에 포괄적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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